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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위탁 수하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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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크인 시 부칠 수 있는 일반 위탁 수하물은 15kg까지 무료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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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인 적용 운임의 75%를 지불한 유아, 소아는 성인과 같은 대우(15kg 무료)를 받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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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을 수 있는 유모차, 유아 운반용 요람, 자동차용 유아 좌석 1개에 한하여,
위탁 수하물로 무료운송이 허용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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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내반입 휴대 수하물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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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면(가로/세로/높이)의 합이 115cm, 중량 10kg이하인 수하물 1개에 한하여
무료로 휴대하고 탑승하실
수 있습니다. 휴대가능물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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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발물, 압축가스, 인화성 물질, 부식성 물질, 자극성 물질, 자기성 물질, 방사성 물질, 기타 항공기 및 개인 또는
타인의 재산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물질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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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 수하물 허용량인 15kg를 초과한 수하물은 별도의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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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과 수하물 요금은 1kg당 성인 편도 기본운임의 3%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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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산 ↔ 김포 |
부산 ↔ 제주 |
| 1,920원/kg당 |
1,850원/kg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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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배상의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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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의 수하물에 발생한 파손, 분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져야 할 경우, 다음과 같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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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사는 위탁 수하물인 경우 kg당 미화 20불 상당액을, 휴대 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은 1인당 미화 400불을
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증된 손해액을 배상해 드릴 책임이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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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고가의 제품일 경우 사전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할 때는 배상 상한도 액을 초과하는 10,000원당 또는
그 단수액에 대하여 55원(부가가치세 불포함)의 요율로 종가요금을 사전에 지불하시면 수하물 사고 시 사전 신고된
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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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신고가격이 1,000,000원을 넘는 물품은 사전협의가 없는 한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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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하물 배상 청구기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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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의 위탁 수하물 또는 기타물품에 대한 손상이 발견된 경우, 항공사에 의하여 확인이 된 때에만 수령한
날로부터 7일 이내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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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실 또는 인도지연에 한해서는 해당 물품이 여객에게 인도 되어야 할 날로부터 21일 이내 서면상으로 항공사에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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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단, 다음의 경우는 배상에서 제외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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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가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거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
없었음이 입증될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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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의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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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아래는 파손 및 분실에 대해 보상에서 제외되오니 수하물 위탁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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깨지기 쉬운 물품이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,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악기류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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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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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트북 컴퓨터, 핸드폰, 캠코더,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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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, 보석이나 귀금속, 유가증권, 계약서, 논문과 같은 서류, 여권, 신분증, 견본(샘플), 골동품 등 가치를
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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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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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잠금장치 파손이나 X-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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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적으로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긁힘, 흠집, 얼룩이나 바퀴/손잡이/잠금장치 파손 혹은 스트랩, 추가 액세서리의 분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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